모든 증명서는 용도를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.
(보험회사, 경찰서, 직장 제출용 등 용도에 따라 수술방법, 치료방법, 재활방법 및 기간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.)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
구비서류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 보건 복지가족부령 제 158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
해당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발급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
신청자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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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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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 (배우자 직계존속.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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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보헙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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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(만14세 미만)의 법적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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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(만14세 ~ 만17세)의 법적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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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(친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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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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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.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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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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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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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발급 비용은 비급여 안내 참조